복지용구는 심신이 불편한 어르신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각종 도구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경우,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대여방식은 일정 기간 복지용구를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매/대여 비용의 85%~100%를 노인장기요양 보험공단에서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