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별 수가안내

장기요양 등급별 수가 안내

  • 1등급 (인정점수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885,000원('23년 기준, 월 한도액)
  • 2등급 (인정점수 7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690,000원('23년 기준, 월 한도액)
  • 3등급 (인정점수 60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417,200원('23년 기준, 월 한도액)
  • 4등급 (인정점수 51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306,200원('23년 기준, 월 한도액)
  • 5등급 (인정점수 45점 이상) 
    치매환자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121,100원('23년 기준, 월 한도액)

인지지원등급(인정점수 45점 미만)은 가까운 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국비로 최대 100% 지원

방문요양 비용의 85%~100%를 노인장기요양 보험공단에서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