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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별 수가안내
장기요양 등급별 수가 안내
1
등급 (인정점수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885,000원('23년 기준, 월 한도액)
2
등급 (인정점수 7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690,000원('23년 기준, 월 한도액)
3
등급 (인정점수 60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417,200원('23년 기준, 월 한도액)
4
등급 (인정점수 51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306,200원('23년 기준, 월 한도액)
5
등급 (인정점수 45점 이상)
치매환자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121,100원('23년 기준, 월 한도액)
인지지원등급(인정점수 45점 미만)은 가까운 주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국비로 최대 100% 지원
방문요양 비용의 85%~100%를 노인장기요양 보험공단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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